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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 2015.08.20 2015가합102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5,894,500원 및 그 중 91,870,000원에 대하여는 2007. 5. 7.부터, 18,374,000원...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05. 8. 26. 피고에게 400만 엔을 대여하되, 피고가 그 중 200만 엔(이하 ‘일부 대여금 200만 엔’이라 한다

)은 2005. 9. 중으로 변제하기로 하고 나머지 200만 엔(이하 ‘나머지 대여금 200만 엔’이라 한다

)은 변제기를 정하지 않았다. 2) 원고는 2005. 12. 25. 피고에게 500만 엔을 변제기 2006. 2. 25.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3) 원고는 2006. 2. 11. 피고에게 200만 엔을 변제기 2006. 6. 10.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4) 원고는 2006. 12. 5. 피고에게 변제기를 정하지 않고 870만 엔을 대여하였다.

5) 원고는 2006. 12. 20. 피고에게 50만 엔을 변제기 2007. 1. 20.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6) 원고는 2006. 12. 25. 피고에게 변제기를 정하지 않고 80만 엔을 대여하였다.

7) 원고는 2007. 2. 20. 피고에게 50만 엔을 변제기 2007. 2. 26.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8) 원고는 2007. 5. 7. 피고에게 200만 엔을 변제기 2008. 3. 10.로 정하여 대여하되, 피고가 2007. 6. 10.부터 10개월 동안 매월 20만 엔씩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하였으며, 만일 피고가 이를 위반할 경우 당연히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바로 원리금을 지불하기로 약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대여원금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원금 215,894,500원[= (2005. 8. 26.자 대여금 400만 엔 2005. 12. 25.자 대여금 500만 엔 2006. 2. 11.자 대여금 200만 엔 2006. 12. 5.자 대여금 870만 엔 2006. 12. 20.자 대여금 50만 엔 2006. 12. 25.자 대여금 80만 엔 2007. 2. 20.자 대여금 50만 엔 2007. 5. 7.자 대여금 200만 엔) × 918.7원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15. 7. 16. 당일 엔화의 매매기준율은 100엔 당 921.64원인바, 위 범위 내에서 원고가 청구하는 바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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