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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9.08 2014가합10246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8,667,235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6. 1. 4. C에게 8,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 원고가 2006. 8. 14. C에게 1억 원을 대여하면서 25개월간 매일 20만 원을 변제받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는 C의 위 각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는 C로부터 위 각 차용금에 대한 변제금 명목으로 합계 123,332,765원(= 2006년부터 2007년까지 변제받은 금원 합계 79,760,000원 2013. 10. 10.자 배당금 41,572,765원 2012. 4. 2.자 변제금 2,000,000원)을 변제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다.

한편, 원고는 2006. 8. 14.자 대여금의 이자로, 그 대여금 약정에 따라 계산한 변제기까지의 원리금 합계 152,000,000원{= 20만 원 × 760일(2006. 8. 14.부터 25개월은 2008. 9. 13.로 약정기간은 762일이 되나 원고가 760일로 주장하고 있으므로 760일로 계산한다

}에서 원금 1억 원을 뺀 나머지인 52,000,000원만 구하고 있는바, 이는 이자제한법상 제한이율 및 약정에서 정한 이자의 범위를 초과하지 않으므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다. 따라서 원고가 C로부터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합계 123,332,765원을 원고가 구하는 변제충당 순서에 따라 2006. 1. 4.자 대여금 원금, 2006. 8. 14.자 대여금 원금 순으로 충당하면, 변제충당 후 남은 원리금은 2006. 8. 14.자 대여금 원금 56,667,235원{= 2006. 8. 14.자 대여금 원금 100,000,000원 - 2006. 1. 4.자 대여금 원금에 충당하고 남은 잔액 43,332,765원(= 변제금 123,332,765원 - 2006. 1. 4.자 대여금 원금 8,000만 원)} 및 2006. 8. 14.자 대여금 이자 52,000,000원이 된다. 그렇다면, 연대보증인인 피고는 채권자인 원고에게 2006. 8. 14.자 대여금의 원리금 합계 108,667,235원(= 원금 56,667,235원 이자 5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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