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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9.17 2020고단118
배임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사위인 B 명의로 충북 음성군 C에서 폐동축선 등의 재활용 사업체인 ‘D’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B와 함께 2018. 10.경 피해자 주식회사 E를 운영하는 F에게 “원자재 구입자금의 차용 명목으로 금원을 대출하여주면 담보로 위 사업장 주소지 내 기계기구 등을 전부 양도담보로 제공하겠다”라고 하여, 우선 2019. 10. 22.경 파쇄기 150마력 1대, 분쇄기 150마력 1대, 해머분쇄기 150마력 1대 등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여 대출이 진행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8. 11. 9.경부터 2018. 12. 19.경까지 4회에 걸쳐 1억 원씩 총 4억 원을 대출받으며 2018. 11. 23.경 위 대출금에 대한 변제를 담보하기 위해 ‘우선 제공한 담보를 포함한 위 사업장 내 기계기구, 원자재 등 일체는 양도담보로 제공되어 임의처분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이행각서를 작성하였고, 2018. 12. 11.경 위 기계기구 등에 대해 채권최고액 10억 원, 채무자 B, 채권자 주식회사 E로 하는 근담보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14.경 동산담보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대출금을 모두 상환할 때까지 양도담보 목적물을 피해자를 위하여 양도담보의 목적에 맞게 정상적으로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2019. 6.경 위 D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위 파쇄기 150마력 1대, 분쇄기 150마력 1대, 해머분쇄기 150마력 1대 등 기계 총 3대를 G에게 2,400만 원을 받고 매도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사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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