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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31 2016가단36177
물품대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8,565,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7. 13.부터 2016. 6. 29.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화성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산업기계 등 제조업을 하고 있고, 피고는 인천 E에서 ‘F’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분쇄기 등의 도매, 제조업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압축기 및 150마력 파쇄기 제작을 의뢰받아 압축기 33,207,000원 상당, 150마력 파쇄기 54,868,000원 상당을 각 납품하였다.

다. 위 거래기간 중 원고는 피고에게 3,000만 원을 대여하고, 계약금 세액 대납 285만 원, 포스코 유압유니트 264만 원 합계 3,549만 원 상당의 거래를 추가하여 2013. 7. 12.까지 총 123,565,000원에 달하는 거래를 하였는데, 이에 대해 피고는 3차례에 걸쳐 합계 3,500만 원을 변제하였다. 라.

이후 피고는 위 미수금 88,565,000원의 지급을 위하여 2013. 7. 17. 원고에게 피고의 거래처인 소외 G의 대표 H 외 1명으로부터 받을 채권 88,500,000원에 관하여 채권양도를 하고, 같은 날 H 외 1인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는데, 위 H 외 1명은 피고에게 지급할 채무가 없다며 변제를 거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F의 사업자로서 원고에게 물품대금 등 잔금 88,565,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계산 기준일 다음날인 2013. 7. 13.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16. 6. 29.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를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실제 피고의 아들인 I이 원고와 거래하였으므로 피고는 물품대금 채무에 대해 책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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