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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7.18 2019고단2746
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B에서 ‘㈜C’라는 상호로 플라스틱 사출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D은행에 대한 배임 피고인은 2017. 3. 22.경 구미시 E에 있는 D은행 구미 인동지점에서 피해자 D은행으로부터 200,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C 소유인 감정평가액 합계 215,000,000원 상당의 전동식사출기 3대를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위 기계들을 피해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변제할 때까지는 위 기계들의 담보가치를 유지 ㆍ 관리하여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8. 11. 말경 위 ㈜C 사업장에서 양도담보 목적물인 위 기계들을 불상의 매입업자에게 63,000,000원에 임의로 매도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대한 배임 피고인은 2017. 5. 12.경 구미시 임수동 이계북로 7에 있는 중소기업진흥공단 경북지역본부에서 피해자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168,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C 소유인 감정평가액 합계 168,000,000원 상당의 전동식사출기 2대를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위 기계들을 피해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변제할 때까지는 위 기계들의 담보가치를 유지 ㆍ 관리하여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7. 11. 말경 위 ㈜C 사업장에서 양도담보 목적물인 위 기계들을 불상의 매입업자에게 90,000,000원에 임의로 매도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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