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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8.22 2018고단6029
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30.경부터 그리드 생산 업체인 'B'(대표자 :C)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8.경 대구 달서구 D에 위치한 E은행 F영업부에서, C을 계약 명의자로 하여 영천시 G에 있는 공장 건물, 토지 및 기계를 H으로부터 매수하면서 위 공장 건물, 토지 및 기계에 대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E을 근저당권자, 채권최고액을 4억 2,000만원으로 한 근저당권 설정 계약(공장저당)을 계약인수하게 되었다.

1. 피고인에게는 위 담보물건을 저당권자를 위해 관리, 보전할 임무가 있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경 영천시 G에 있는 위 ‘B’ 공장에서, 위 근저당권의 목적물인 감정가 약 3,200만원 상당의 분쇄기 1대, 감정가 약 3,200만원 상당의 배합기 1대, 감정가 약 2,800만원 상당의 배합기 1대를 마산에 있는 성명불상의 중고업자에게 임의로 매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경 위 ‘B’ 공장에서, 위 근저당권의 목적물인 감정가 약 2,800만원 상당의 숙성기 1대를 임의로 분해하여 위 근저당권의 목적물이 아닌 그리드 기계에 용접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7.경 영천시 I에 있는 J회사에서, 위 근저당권의 목적물인 감정가 약 600만원 상당의 저장탱크기계를 임의로 고철로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임무에 위배하여 위 각 기계들의 담보가치 합계인 약 1억 2,3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기계기구 평가명세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근저당권변경계약서, 채무인수약정서 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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