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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8.21 2015고단1136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 25.경 남양주시 호평동 641의 1에 있는 피해자 중소기업은행 호평지점에서 피고인 소유의 포천시 B에 있는 공장부지 및 그 지상의 공장 건물 2개동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3억 원, 채권자를 피해자로 하는 추가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에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고,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라 위 추가근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위 공장 안에 있던 광명기계 제작의 분쇄기, 바켓승강기, 세척수조, 사일로 각 1대, 에이스정밀 제작의 분쇄기, 바켓승강기, 세척수조, 사일로 각 1대, 자동탈수기 2대 등 모두 10대의 기계 목록을 위 등기소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2014. 4.경 위와 같이 추가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광명기계 제작의 분쇄기, 바켓승강기, 세척수조, 사일로 각 1대와 에이스정밀 제작의 자동탈수기 1대를 성명불상자에게 대금 3,700만 원에 매도하고, 에이스정밀 제작의 분쇄기, 바켓승강기 각 1대를 분해한 후 성명불상의 고물상에게 불상의 대금을 받고 매도함으로써 그 소유를 불명하게 하여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인 위 분쇄기 1대 등 모두 7대의 기계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추가근저당권설정계약서

1. 부동산등기부등본, 기계기구 및 공작물 평가명세표, 고객별 연체현황 조회

1. 수사보고서(고소대리인 C 전화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와 미합의 및 피해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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