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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9.06 2012고단1860
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0. 3.경부터 자동차 시트를 제작하는 ‘D’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06. 7. 12.경 피해자 주식회사 부산은행으로부터 2억 4,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피고인 소유 PCS-200D 모델 프레스 3대를 양도담보로 제공하였고, 2006. 9. 22.경 같은 은행으로부터 5,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KS-200B 모델 프레스 1대, KS-150B 모델 프레스 1대를 양도담보로 제공하였으며, 2008. 12. 23.경 위 은행에 대한 대출금 합계 12억 원에 대한 포괄근저당으로 PCS-250D 모델 프레스 1대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은행에 대한 대출금을 변제할 때까지 양도담보, 포괄근저당 담보 목적물인 위 각 프레스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담보가치를 보전하여야할 임무가 있었다.

1. 피고인은 2007. 6. 30.경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D’ 공장에서 KS-200B 모델 프레스 1대를 성명불상자에게 불상의 매매가로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임무에 위배하여 감정가 5,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6. 7. 울산시 울주군 F에 있는 ‘D’ 공장에서 PCS-200D 모델 프레스 1대를 G에 매매대금 4,400만 원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임무에 위배하여 4,40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08. 9. 11.경 위 ‘D’ 울산 공장에서 PCS-200D 모델 프레스 1대를 G에 매매대금 4,950만 원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임무에 위배하여 4,95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였다.

4. 피고인은 2009. 12. 31.경 위 ‘D’ 울산 공장에서 KS-150B 모델 프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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