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9. 30. 19:00경 부천시 원미구 부흥로 369 ‘보리수 공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부천시청 소유인 시가 780,000원 상당의 청소도구함을 나무 막대기를 이용하여 뜯어내어 이를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4. 10. 1. 01:19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위 편의점의 종업원인 피해자 E(19세)의 좌측 상의를 손으로 움켜쥔 채로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3. 주거침입 및 준강도 피고인은 2014. 10. 2. 12:00경 부천시 소사구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 곳 안방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중국화폐 110위안 1자오, 한국화폐 12,050원, 미국화폐 34센트를 가지고 나오다가 주변 사람들에게 발각되자 바로 옆 건물인 피해자 H(56세)의 집 옥상으로 도주하던 중, 위 피해자 H이 쫓아와 피고인을 붙잡으려 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옥상에 놓여 있던 사기 화분과 철제 빨래건조대를 위 피해자 H을 향해 집어던져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 E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견적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제2, 3, 19, 27번)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8, 12, 17, 21, 25, 33, 3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5조, 제333조(준강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