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9.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5. 1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3. 13:0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열린 대문을 통하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의 비닐을 손으로 찢고 안방으로 들어가, 안방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0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 시가 200,000원 상당의 금귀걸이 2쌍, 시가 70,000원 상당의 은목걸이 1개를 바지주머니에 집어넣고, 이어 거실까지 들어가 거실 바닥에 놓인 지갑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5,000원을 바지주머니에 집어넣어 가지고 나오다가, 마침 현관문을 열고 들어온 피해자와 마주쳤다.
이에 피고인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수차례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595,000원 상당의 재물 훔치고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병합 수사 및 추가 피해자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5조, 제333조(준강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준강도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