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7.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1.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준강도 피고인은 2014. 8. 12. 19:15경 안동시 C에 있는 ‘D’ 식당 주차장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E(여, 42세) 소유의 자전거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자전거를 훔쳐서 타고 가다가 안동시 용상동 법흥인도교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붙잡히게 되자 자전거를 돌려주지 않으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재물의 탈환을 항거할 목적으로 폭행을 가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4. 10. 1. 12:00경 안동시 F에 있는 ‘G외과의원’대기실에서 피해자 H가 진료를 받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 피해자가 그곳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의 카키색 코트 1점 시가 30만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E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압수조서의 기재
1. 수사보고(피해품 사진), 수사보고(피해품 사진 촬영)의 각 기재 및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출소일자 확인 보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의 유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