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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1.06 2014고단245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9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6, 13, 15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압수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7. 1. 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7. 7. 18.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가. 피고인은 2014. 8. 3. 02:00경 부천시 원미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그 집 다용도실 창문을 열고 들어가, 안방까지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현금 2,500,000원, 시가 3,000,000원 상당의 15돈짜리 순금 목걸이 1개, 시가 1,000,000원 상당의 5돈짜리 순금 목걸이 1개, 시가 1,000,000원 상당의 5돈짜리 순금 팔찌 1개, 시가 200,000원 상당의 아기돌반지 1개 등 시가 합계 7,700,000원 상당의 물건들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7. 01:00경 부천시 원미구 E 2층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그 집 부엌 창문을 열고 들어가, 안방까지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현금 800,000원, 시가 4,300,000원 상당의 캐논 카메라 본체, 시가 1,600,000원 상당의 망원렌즈, 시가 2,000,000원 상당의 광학렌즈, 시가 400,000원 상당의 후레쉬, 시가 400,000원 상당의 가방 등 시가 합계 9,500,000원 상당의 물건들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9. 11. 14:00경 부천시 원미구 G 3층 301호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그 집 부엌 창문을 열고 들어가, 안방까지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00원, 중국화폐 1위안 4매, 5위안 2매, 10위안 2매, 20위안 4매 등 시가 합계 219,380원 상당의 물건들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9. 17. 12:00경 부천시 원미구 G 3층 302호에 있는 피해자 I의 집에 이르러, 그 집 출입문 위 창문을 열고 들어가, 안방까지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동전 5,000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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