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고등법원 2013.09.25 2013노346
준강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타인의 음식점에 들어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해서 나오다가 발각되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사안으로서, 피고인에게 절도죄 및 강도죄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 피해자들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가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준강도의 경우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가 중하지 아니하고 현장에서 발각되어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회수된 점, 다른 절도 범행의 피해액도 비교적 경미한 점, 비록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강도죄의 처벌전력이 있으나 이는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12년 이전의 것인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을 비롯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 기재와 같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5조, 제333조(준강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이유

1. 제1범죄 - 준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