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1. 03:30경 부천시 소사구에 있는 동남사거리에서 피해자 B(53세)이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목적지인 부천시 소사구에 있는 약대오거리에 도착하였으나 택시요금을 지불한 이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택시에서 내리지 않았다.
이에 피해자는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파출소로 이동하여 경찰관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설명하였고, 경찰관으로부터 피고인을 잘 달래서 귀가시키라는 조언을 들은 후 다시 피고인의 목적지였던 약대오거리로 이동하여 피고인에게 추가요
금 4,000원을 지불하고 택시에서 내릴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를 거부한 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택시에서 계속 내리지 않자 결국 피해자의 신고로 부천원미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이 그곳에 도착하게 되었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3. 11. 04:20경 부천시 원미구 E 앞 길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해자로부터 신고경위를 청취한 뒤 피고인에게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묻자 피해자에게 “야 씨팔새끼야, 내가 돈 줬잖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들을 밀치고 피해자의 가슴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B을 폭행하던 중 부천원미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인 F이 이를 제지하자 “야 씨발놈들아 니들은 뭔데”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F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