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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2.25 2015나2038918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그 별지를 포함하되, 설계도면과 다른 분양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부분은 제외한다)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2면 14행의 “원고의 조합원으로”를 “피고의 조합원으로”로 수정

나. 6면 13행의 “사유로”를 “사유로 조합원이나 대의원도 아닌 M, N, O이 참석한 대의원회의 의결로”로 수정

다. 7면 1행의 “갑 제1”부터 7면 2행의 “갑 제50호증”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수정 갑 제1, 2, 6, 7, 8, 17, 20, 21, 23, 24, 47호증, 갑 제49호증의 1, 2, 3, 갑 제50호증, 을 제9호증의 1, 2

라. 7면 13, 14행의 “허위사실유표”를 “허위사실유포”로 수정

마. 7면 마지막 행의 “피고는”부터 8면 7행의 “확정되었다.”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수정 피고는 2003. 4. 30. 원고를 상대로 주위적으로는 원고가 위 (2)항 기재와 같은 사유로 제명되어 더 이상 피고의 조합원이 아님을 전제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4항의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이 사건 종전상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를 구하고, 예비적으로는 조합원의 의무이행으로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이 사건 종전상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제1심 법원은 2003. 11. 10. 조정기일에서 조정이 불성립하자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종전상가에 관하여 2002. 8. 20.자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2004. 2. 28.까지 이 사건 종전상가를 인도한다’는 내용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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