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16 2010가합15009
청산금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가. 원고(반소피고)로부터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 9호증, 을 제1 내지 12, 1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감정인 C의 시가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조합은 서울 동대문구 D 대 61,775.6㎡(2008. 9. 24. 대 368.6㎡가 서울 동대문구 E 도로로, 대 174.3㎡가 F 도로로 분할되어 면적이 61,232.7㎡로 변경되었다) 지상에 건립되어 있는 G아파트2단지 내 51동 내지 81동의 아파트 및 A, B동, 별동의 상가 3개동(이하 이 사건 아파트 및 상가라고 한다)의 총구분소유자 1,521명 중 재건축에 찬성하는 구분소유자 1,236명(동의율 81.26%)을 조합원으로 삼아 1999. 5. 26. 관할 동대문구청장의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이고, 원고는 이 사건 상가 중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의 1/2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고 한다)을 소유하고 있던 구분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00. 10. 13.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2001. 2. 24. 조합원 총회를 개최하여 관리처분계획을 결의한 다음, 이 사건 아파트 및 상가를 철거하고 2005. 2.경 재건축공사를 완료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1가합59274호 등으로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위 법원이 2002. 9. 6. 피고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 및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됨으로써 2006. 10.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위 판결에 따라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동대문등기소 2006. 10. 19. 접수 제42861호로 판결로 인한 신탁을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당시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