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7.11.17 2015누60718
청산금청구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1, 2항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면 11행부터 14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나. 원고는 피고의 조합원으로, 위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별지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2층 상가’라 한다)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강서등기소 2004. 1. 26. 접수 제4320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한편 원고의 남편인 I은 위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별지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1층 상가’라 하고, ‘이 사건 2층 상가’와 합쳐서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04. 11. 5. 접수 제83648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12. 12. 11. 원고에게 이를 증여하였다.” 3면 1행의 “원고는 피고에게”부터 4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2층 상가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강서등기소 2010. 12. 17. 접수 제78528호로 2010. 10. 29.자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였고, 2012. 12. 11. I으로부터 이 사건 1층 상가를 증여받은 후 그 대지 지분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12. 12. 11. 접수 제73057호로 2012. 12. 4.자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였다.” 4면 표 아래의 “갑 제1 내지 7호증” 다음에 “을 제6, 7호증”을 추가한다.

6면 3행부터 7면 2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2) 청산금의 산정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에서는 사업시행자는 토지 등 소유자가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분양신청을 철회하는 경우에 그때로부터 15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