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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2.09 2016나2053136
손해배상(지)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고쳐 쓰고, 이 법원에서의 피고 B의 주장에 대하여 다음 3항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4면 6행의 “을 제4호증”을 “을 제1, 4, 17호증”으로,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각 수정

나. 4면 11행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부터 4면 아래에서 4행의 “확정되었다.”까지를 다음과 같이 수정 검사는 피고 B에 대하여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4호, 제124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2조에 따라, 피고 회사에 대하여 저작권법 제141조의 양벌규정에 따라 각 저작권법위반방조죄로 약식명령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2012. 5. 11. 피고들에 대하여 각 벌금 10,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약8492호). 2) 피고들은 위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2. 6. 28. 법원에서 유죄판결(각 벌금 5,000,000원)을 선고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정2995호 , 그 무렵 위 유죄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6면 6행의 “박사학위”를 “석사학위”로 수정

라. 7면 3, 4행의 “발견되었다.”를 다음과 같이 수정 발견되었으며, 그 외에도 피고 회사 직원들의 업무용 컴퓨터에서 이 사건 프로그램으로 작업한 파일이 다수 발견되었다.

마. 7면 13행의 “이 사건 프로그램은”부터 7면 14행의 “활용되고 있다.”까지를 다음과 같이 수정 피고 회사 직원들의 업무용 컴퓨터에서 발견된 파일들은 위와 같은 프로젝트의 수행에 필요한 시선추적(Eye tracking)이나 동선추적(Path tracking) 작업 과정에서 작성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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