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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05.16 2018나58137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1) 이 법원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이 사건 3차 매매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거나 이를 체결한 피고들의 행위가 불법행위라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18호증의 기재를 배척하고, (2) 제1심판결 이유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6면 7행의 “을 제5, 6”을 “을 제5, 6, 7, 8, 11, 12”로, “을 제24호증의 2”를 “을 제24호증의 2, 11, 12, 14, 17, 18, 19, 27”로 각 고친다.

7면 14행의 “있었던 점,” 뒤에 아래와 같은 사정을 추가한다.

『피고 B은 이 사건 2차 매매계약에서 정한 잔금지급기일 다음날인 2016. 4. 1.에도 피담보채무가 이미 변제된 이 사건 구분건물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기 위하여 근저당권자인 J조합에 말소비용을 송금하고, 2016. 4. 4.에는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까지 마친 점, 따라서 비록 위 피고가 2016. 4. 1. 잔금수령을 위한 예금계좌를 해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도 여전히 원고의 잔금지급을 기대하며 계약의 이행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 주장과 같이 위 피고가 예금계좌를 해지할 무렵 폭리의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7면 17행의 “공탁한 점,” 뒤에 아래와 같은 사정을 추가한다.

『더욱이 원고는 피고 B을 상대로 제기한 위 소송에서, 증거로 제출한 위 피고에게 불리한 내용의 이 사건 구분건물에 관한 2015. 12. 31.자 매매계약서가 위 피고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된 것임을 스스로 인정하고 소를 취하하기에 이른 점,』 7면 19행의 “보아야 하는 점,” 뒤에 아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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