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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6.26 2014나203019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서울 동대문구 C 대 38,026.1㎡ 지상에 건립되어 있던 H아파트 2단지 내 아파트 18개동 및 상가 2개동 등의 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위하여 2002. 8. 20.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으로 2014. 11. 26. 총회에서 해산결의를 하였다. 2) 원고는 위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D아파트 88동 502호(이하 ‘502호 아파트’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던 피고의 조합원이다.

나.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제명 조치 및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의 경과 1) 피고는 2003. 2. 25. 개최된 대의원회에서 ‘원고의 처가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이 사건 사업에 막대한 손해를 가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를 조합원에서 제명하는 결의를 하였다. 2) 피고는 2003. 4. 30. 원고를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03가합2462호로 주위적으로는 원고가 제명되어 더 이상 피고 조합원이 아님을 전제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4항의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를 구하고, 예비적으로는 조합원의 의무이행으로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를 구하는 소(이하 ‘제1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여, 2004. 1. 8. ‘원고나 그 가족들이 피고의 업무집행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피고에게 막대한 손해를 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제명은 무효’라는 이유로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는 1심 판결을 선고받았고, 원고와 피고는 위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

3 피고는 2004. 8. 23.부터 2004. 10. 2.까지 조합원들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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