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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1.20 2019가합58242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원고는 부동산개발 및 재개발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서울 종로구 C 외 3필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 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고자, 2019. 1. 23. D 외 6인과 이 사건 부동산과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매매대금 205억 원(잔금 195억 원의 지급일: 2019. 4. 26.)으로 정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일에 1차 계약금 1억 원, 2019. 2. 13. 2차 계약금 9억 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9. 1. 28.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와 금융자문계약을 체결하였고, 2019년 3월경 F건축사사무소와 설계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당초 D 외 6인이 2018년 2월경 설계계약을 체결하였다.

2019. 3. 15. 모델하우스 임대차계약과 분양대행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등 이 사건 사업을 준비하였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을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를 통해 관리형토지신탁사업으로 진행하기로 하였다.

원고

이사인 H 등과 피고 부사장 I 등은 2019. 2. 11.경 G과 E 담당자의 소개로 원고의 사무실에서 만나 이 사건 사업의 시공에 관하여 논의하였고, 2019. 3. 5. 계약금액을 평당 500만 원으로 정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민간건설공사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하고 그 계약서를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 공사명: 종로구 J동 근생 및 오피스텔 신축공사 공사장소: 서울시 종로구 C, K, L, M 공사기간: 기표 완료 후 18개월(건축 16개월 / 철거 2개월) 준공예정연월일: (공란) 계약금액: 8,302,900,000원 (부가세 별도, 철거공사비 별도)

6. 계약금/기성금: G 일정에 따른다.

7. 지급자재의 품목 및 수량: 특약에 따른다.

8. 하자담보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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