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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1.18 2015가단217210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한유디벨로퍼(이하 ‘한유디벨로퍼’라고 한다)는 2006. 4. 18. 일성건설 주식회사(이하 ‘일성건설’이라 한다)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205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 당일 계약금 20억 5,000만 원을 일성건설에게 지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그러나 이 사건 매매계약은 한유디벨로퍼가 잔금의 지급을 지체하여 2007. 3. 1.경 해제되었다.

나. 피고는 2007. 7. 26. 일성건설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184억 5,000만 원(위 가.항의 매매대금 205억 원에서 20억 5,000만 원을 감액한 금액)에 매수하였고, 2009. 5. 22. 한유디벨로퍼와 사이에, 일성건설이 몰취한 계약금 20억 5,000만 원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1,909,285,648원(이하 ‘이 사건 합의금’이라 한다)을 피고가 한유디벨로퍼에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하 ‘이 사건 확약’이라 한다). 다.

한편, 피고는 2007. 7. 25. 주식회사 덕산이엔씨(이하 ‘덕산이엔씨’라 한다)와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사업약정’이라 한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사업내용 : 부산 부산진구 부암동 일성 IN4상가 건축물 및 부속토지의 매입 및 분양사업 제2조 (부동산의 표시) 위치 : 부산 부산진구 부암동 55-6 외 8필지 용도시설 : 위 지상 상가(판매시설:B1~4F) 및 지하 주차장(전용:B2~B4) 연면적 : 48,129.8563㎡ 매매대금 : 토지가액 4,360,971,530원, 건물가액 12,8018,207,700원, 부가세 1,280,820,770원, 총 매매대금 18,450,000,000원 제3조 (사업내용) 피고와 덕산이엔씨는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 명의로 매입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한 후 공동으로 분양 또는 임대를 추진하기로 한다.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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