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 원고)는 원고(반소 피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2014. 9. 2...
이유
1. 원고의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⑴ 원고는 건축 설계 및 공사 감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⑵ 원고와 피고는 2012. 9. 6. 서울 동대문구 A 주상복합 신축공사에 관한 설계계약(갑 제2호증, 을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1 설계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원고가 서울 동대문구 B 717.60㎡ 지상에 건축될 지하 2층, 지상 11층의 공동주택, 업무시설(건축면적 : 429.39㎡, 연면적의 합계 : 4,813.75㎡, 이하 ‘C 오피스텔’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설계를 하고, 피고는 그에 대한 용역대금으로 114,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되, 계약금 14,000,000원은 계약시에 지급하고, 잔금 100,000,000원은 신축될 C 오피스텔 203호로 대물변제 하기로 한 것이다.
⑶ 원고와 피고는 2012. 11. 2. 서울 강북구 D 주상복합 신축공사에 관한 설계계약(갑 제4호증, 을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2 설계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원고가 서울 강북구 E 외 4필지 756㎡ 지상에 건축될 지하 4층, 지상 13층의 공동주택,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건축면적 : 449.62㎡, 연면적의 합계 : 5,263.87㎡, 이하 ‘F 오피스텔’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설계를 하고, 피고는 그에 대한 용역대금으로 11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되, 계약금 10,000,000원은 계약시에 지급하고, 잔금 100,000,000원은 신축될 C 오피스텔 204호로 대물변제 하기로 한 것이다.
⑷ 원고는 이 사건 1, 2 설계계약을 모두 이행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C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2014. 5. 9., F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2014. 9. 25. 각 사용승인을 받았다.
피고는 또한 2014. 5. 20.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이하 'C 오피스텔 20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