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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7 2019가합500128
분양대금반환 등
주문

1. 피고 E 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 272,843,720원, 원고 B에게 135,999,110원, 원고 C에게 232,386,110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시행자 겸 시행수탁자 피고 E 주식회사(이하 ‘피고 E’이라 한다)로부터 서울 강서구 G 외 1필지 지상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를 매수하면서 다음과 같이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위 분양계약서에는 시행위탁자 피고 주식회사 F(이하 ‘피고 F’라 한다), 시공사 주식회사 H도 함께 기명날인하였다.

1) 원고 A은 2016. 8. 1. 이 사건 오피스텔 I호를 대금 171,305,8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에, J호를 172,370,800원에 각 매수하기로 하고, 위 I호에 관하여 119,914,060원(= 계약금 17,130,580원 중도금 102,783,480)을, 위 J호에 관하여 120,659,560원(= 계약금 17,237,080원 중도금 103,422,480원)을 각 지급하였다. 2) 원고 B은 2016. 7. 31. 이 사건 오피스텔 K호를 대금 171,305,800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118,914,060원(= 계약금 17,130,580원 중도금 101,783,480원)을 지급하였다.

3) 원고 C은 2016. 9. 25. 이 사건 오피스텔 L호를 대금 292,715,800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204,901,060원(= 계약금 29,271,580원 중도금 175,629,480원)을 지급하였다. 4) 원고 D은 2016. 8. 1. 이 사건 오피스텔 M호를 대금 165,980,800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116,186,560원(= 계약금 16,598,080원 중도금 99,588,480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오피스텔은 2018. 12. 28.경 준공되어 사용승인을 받았고 2019. 1. 12.경부터 입주를 시작하였다.

다. 원고들은 2018. 12. 17. 피고들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 입주예정일인 2018. 8.경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주가 지연되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분양계약 제5조 제3항에 따라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해제한다고 통보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분양계약 제5조 제3항은 '피고 E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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