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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16 2018가단51035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C부동산에 근무하는 D으로부터 서울 종로구 E 소재 단층 건물(이하 ‘이 사건 E 건물’이라 한다)을 헐고 그곳에 5층 오피스텔 건물을 지어 분양하면 수익을 올릴 수 있으니 위 건물의 세입자들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에 필요한 돈과 설계비용 등의 자금을 투자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원고는 D의 요청에 따라 2017. 9. 28. 주식회사 B(사무소 주소: 서울 종로구 F, 이하 ‘이 사건 계약회사’라고 한다)과 사이에 서울 종로구 E, G 지상에 5층 규모의 오피스텔 건물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물 설계계약(이하 ‘이 사건 설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설계대금 중 15,000,000원을 2017. 9. 29. 이 사건 계약회사의 H은행 I 계좌(이하 ‘이 사건 H은행계좌’라고 한다)로 송금해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B과 사이에 이 사건 설계계약을 체결하고 그 설계대금 중 15,0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이 사건 E 건물의 건물주가 오피스텔을 신축하지 않기로 했으므로 피고 주식회사 B이 지급받은 위 설계대금은 부당이득에 해당하여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판단

이 사건 설계계약의 당사자인 이 사건 계약회사와 피고 주식회사 B은 그 상호가 동일하나, 원고가 이 사건 설계계약에 기해 설계대금 15,000,000원을 송금한 상대방이 피고 주식회사 B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법원의 H은행장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공명령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위 설계대금을 입금한 이 사건 H은행계좌의 명의인은 주식회사 B, 주소: 동해시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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