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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1.07 2018가합21112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3,06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27.부터 2019. 11. 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7. 12.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대구 수성구 C 대 241㎡ 토지와 위 지상 4층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도하는 내용의 부동산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부동산 매매계약서

1. 부동산의 표시검인: 대구광역시 수성구 C 토지 (241㎡ : 72.90평), 건물 (599.25㎡ : 181.27평)

2. 계약 내용 제1조 위 부동산의 매매에 있어 매수인은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대금총액: 5,467,000,000원 약정금: 100,000,000원 계약금: 440,000,000원, 2017. 8. 31. 잔액금 4,927,000,000원, 2017. 12. 27. 1회에 한하여 연장 가능 제2조 매도인은 잔금 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매매목적물의 명도는 매수인이 책임진다.

제3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계약금 수령과 동시에 사업승인(허가)에 필요한 서류(인, 허가용 토지사용 승낙서, 인감증명서 등의 매수인이 사업에 관련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사업진행이 원활히 되도록 협조한다.

제4조 잔금 지급일까지의 제세공과금 및 기타 부금에 대한 납부책임은 매도인이 부담한다.

다만 재산세 납부는 지방세법 규정에 따른다(건물은 0원으로 한다). 제5조 본 계약을 매도인이 위약시는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고 매수인이 위약시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하며 이 계약을 해지한다.

제6조 기타 본 계약의 조건에 수반되는 특약은 별도의 특약사항으로 정리한다.

2017. 7. 12. 매도인 원고 / 매수인 피고 특약사항

1. 상기 계약사항 외 오피스텔 15~16평형(설계상 허가에 따라 약간의 변동 있을 수 있음) 2세대를 조건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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