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5. 17. 17:00 경 상주시 D 농장에서, 피해자 E( 남, 52세) 이 찾아와 피고인이 점유하고 있는 위 농장 토지의 소유권을 주장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꺾은 후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 미세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에도 화가 풀리지 않자 피고인을 피해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건축용 쇠파이프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내려칠 듯이 들어 올려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멱살을 잡혀 피해자의 멱살을 맞잡은 것이므로 이는 정당 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행위 태양, 당시의 상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단순한 방어수단을 넘어 피해자에 대한 공격의 의사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가해 행위를 했다고
봄이 상당하고, 소극적인 저항의 범위 내에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 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