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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0.26 2016노2129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주장 1) 협박죄의 성립에 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보다 훨씬 건장하고 사건 당시 피고인의 행위에 반응을 보이지 않고 가만히 그 자리에 있는 등 피고인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행위가 아니어서 협박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정당 방위 등의 성립에 관하여 피해자가 평소에도 피고인 및 가족들에 수많은 피해를 주고 협박을 가하였고 이 사건 당시에도 불법 주차를 항의하는 피고인의 말을 무시하고 비아냥거렸는바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이 삽을 들고 욕설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로 정당 방위에 해당되거나, 소극적 방어 행위로 정당행위에 해당되거나, 피해 자로부터의 위협을 피하기 위한 행위로 긴급 피난에 해당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주장 피해자의 부당한 행위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인 점, 협박의 정도가 매우 약한 점, 초범인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00만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협박죄의 성립에 관한 주장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당시 피해자와 피고인이 다투던 중이었던 점, 피고인이 신체를 손상시킬 수 있는 삽을 두 손으로 얼굴 높이로 들었고 죽여 버린다는 취지로 말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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