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1.12 2016노4218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피고인의 항소 이유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A가 먼저 삽을 들고 내리치려고 하여 손으로 삽을 잡고 막으면서 A와 실랑이를 벌였을 뿐이고 피고 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A의 가해 행위를 막기 위한 정당 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또 한 피고인은 주먹으로 A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A의 옆구리를 차거나 몸통을 밟은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신빙성 없는 A, J의 증언 등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6. 20. 11:00 경 화성시 H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레미콘 회사 I 주차장에 있는 컨테이너 내에서 피해자 A(56 세) 등과 함께 고스톱을 하다가 시비가 되어 위 컨테이너 내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계속하여 컨테이너 밖으로 나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쓰러지자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차고 몸통을 짓밟아 피해자에게 눈 부위에 멍이 들게 하는 등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눈 부위에 멍이 들게 하는 상해를 가한 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A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눈 부위에 멍이 들게 하는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침해 행위를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정당 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항소 이유 주장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