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5,764,988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철구조물 제작 및 설치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D’이라는 상호로 양계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0. 11. 12. 피고와 사이에 안동시 E 외 1필지 지상의 축사(이하 ‘이 사건 축사’라 한다) 신축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착공 : 2010. 11. 준공 : 2010. 12. 계약금액 : 17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대금의 지급방법 : 준공 완료 후 15일 이내 현금 지급 (안동시 정책자금 수령과 동시에 지급) 특약사항 : 토목 및 관리동(이하 ‘이 사건 관리동’이라 한다) 공사는 실행 후 정산하기로 하고 현금으로 지급한다.
다. 원고는 2011년 2월경 이 사건 축사 및 관리동 공사를 완료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으로 2011. 2. 17. 190,000,000원을, 2011. 3. 10. 1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내지 7, 9,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당초 피고로부터 이 사건 축사의 철골 및 외장공사만을 도급받았고, 이 사건 축사의 토목공사를 위하여 G을, 이 사건 관리동 공사를 위하여 H을 피고에게 각 소개시켜 주었다.
그런데 이후 피고의 자금 사정이 어려워지자 원고는 G, H에게 먼저 이 사건 축사의 토목공사대금과 이 사건 관리동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였고, 피고와 사후에 이 사건 축사의 토목공사대금과 이 사건 관리동의 공사대금을 정산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실제로 지출한 비용을 기준으로, 이 사건 축사의 토목공사대금, 이 사건 관리동의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축사 및 관리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