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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11.18 2014나2137
공사중지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들의 주위적,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4, 5, 20, 22호증, 을 제1, 4, 5, 6, 25호증(특별히 표시하지 않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와 영상, 제1심 및 당심 감정인 BJ의 감정결과 및 보완감정결과, 제1심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들은 안동시 AX와 AY의 갈림길에서부터 AY(포장도로)을 따라 안동시 AV 부근까지 형성된 마을(이하 ‘AW 마을’이라 한다)에 토지 또는 건물을 소유하고 있거나 그 토지 또는 건물에 거주하는 사람들이다.

피고는 2006. 4. 하순경 안동시 AV 지상에 강파이프구조 축사 2동 192㎡, 강파이프구조 퇴비사 1동 156.94㎡를 각 건축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후 그 때부터 위 건물(이하 ‘기존 축사’라 한다)에서 한우를 사육해 온 사람이다.

나. 피고의 축사 증축 피고는 2010. 12.경 안동시에, ‘안동시 AT, AU(기존 축사에 인접한 곳이다) 지상에 축사 2동[가동 우사 1,650㎡, 나동 퇴비사 503.56㎡(기존 축사 192㎡ 포함) 합계 2,153.56㎡, 이하 ’이 사건 축사‘라 한다]을 신축(증축)하겠다’는 내용의 건축허가신청을 하였고, 안동시는 2011. 1. 3. 위 신청을 허가하였다.

피고는 2014. 10. 30.경 이 사건 축사 신축공사를 완료하고(기존 축사 및 이 사건 축사의 구체적인 건물의 내역과 현황은 별지1 기재와 같다) 안동시장에게 사용승인신청을 하였다.

안동시는 2015. 1. 16.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소송이 계속 중이라는 이유로 위 신청을 반려하였으나 2015. 3. 30. 경상북도 행정심판위원회가 안동시의 위 반려처분을 취소하는 취지의 재결을 하자 2015. 4. 23. 이 사건 축사에 대해 사용승인을 하였다.

다. AW 마을 주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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