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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1.03.16 2020가단5806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623,497원과 이에 대하여 2020. 10. 20.부터 2021. 3. 16. 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C로부터 ‘D 공장 신축공사’ 중 습식 공사 부분을 하도급 받은 후, 2019. 12. 경 그중 조적 타일 방수 미장 돌공사 부분을 원고( 상호 ‘E’ )에게 재 하도급 주면서, 그 공사대금을 391,242,220원( 부가 세 별도 )으로 약정하였다.

그 며칠 후 피고의 요구에 따라 원고가 시공하는 재 하도급 공사의 범위를 조적 방수 미장공사로 제한하고, 그 공사대금을 294,656,820원( 부가 세 별도 )으로 약정하였다( 이하 원고가 피고로부터 재 하도급을 받아 수행한 공사를 ‘ 이 사건 공사’ 라 한다). 나. 원고는 2019. 12. 2.부터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였는데, 다른 하수급업체가 시공한 옥상 슬라브 공사의 하자로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어, 2020. 4. 23.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다.

다.

‘D 공장 신축공사’ 는 공장 동, 관리 동, 위험물 저장소, 폐기물 처리장으로 구성되는데, 2020. 4. 23. 중단 당시에 원고는 공장 동, 관리 동에서만 공사를 수행하던 중이었고, 약정 공사대금 중 공장 동, 관리 동이 차지하는 부분은 278,923,320원이었다.

라.

2020. 6. 5.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 정산을 위해 원고와 피고가 만난 자리에서 피고는 이 사건 공사의 평균 기성율이 83.54%라고 인정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총 177,976,213원( 대위 변제한 식대 포함) 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공사의 하자 보수비로 1,000,000원을 직접 지출하였다.

[ 인정 근거] 갑 제 1 내지 7호 증의 각 기재, 을 제 1, 2호 증의 일부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잔금 54,036,328원[= 공장 동, 관리 동의 약정 공사대금 278,923,320원 × 평균 기성 고 율 83.54% - 기 지급금액 177,976,213원 - 하자 보수비 1,000,000원, 원 미만 버림] 의 범위에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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