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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8.28 2012구합2504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1. 9. 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축사 보수 공사의 시행 B은 구 건설산업기본법(2011. 5. 24. 법률 제10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따른 건설등록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사람으로서, 나주시 C을 임차하여 농장을 운영하다가 임차기간이 만료되자, 원고를 고용하여 위 토지상의 기존에 관리동으로 사용하던 조립식 판넬건물의 2층 부분을 새롭게 매수한 전남 영암군 D 등 6필지 지상 소재 별지1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축사’라 한다) 안으로 이전하고 이 사건 축사를 보수하는 등의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게 되었다.

나. 이 사건 공사의 내용 B은 이 사건 공사로 ① 위 조립식 판넬건물의 2층 부분을 해체하여 이 사건 축사 안에 재조립하여 설치하였고, ② 이 사건 축사 안의 위 재조립하여 설치한 조립식 판넬건물 옆에 관리동으로 별도의 조립식 판넬건물을 새롭게 설치하였으며, ③ 이 사건 축사 안의 위 새롭게 설치한 관리동 옆에 기존에 있던 컨테이너 건물을 보수하였다.

또한 ④ 이 사건 축사의 기존 기둥 3개를 해체 후 수선하고 지붕틀과 지붕 판넬을 교체하였고, ⑤ 이 사건 축사에 대문 및 바람막이, 빗물막이를 설치하였으며, ⑥ 상하수도공사, 정화조 시설공사, 보일러 시설공사, 관리동 앞 마루공사를 하였다.

다. 원고의 추락사고 및 상해 원고는 2011. 7. 5. 14:00경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지붕 보수를 위한 재원 측정을 하던 중 건물 지붕에서 1층으로 추락하는 사고로 우측 종골 관절 내 분쇄골절의 상해를 입었다. 라.

원고의 요양급여신청 및 피고의 불승인 원고는 2011. 8. 31.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는데, 요양급여신청서의 사업주란에는 E건설 B이 기재되어 있고, E건설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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