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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3.11.26 2011가단1400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834,888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0. 29.부터 2013. 11. 26.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상호의 철구조물 제작 및 설치업자이고, 피고는 ‘D’ 상호의 양계업자이다.

나. 원고는 2010. 11. 12. 피고와 사이에 안동시 E 외 1필지 지상의 축사(이하 ‘이 사건 축사’라 한다) 신축 공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착공 : 2010. 11. 준공 : 2010. 12. 계약금액 : 17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대금의 지급방법 : 준공 완료 후 15일 이내 현금 지급 (안동시 정책자금 수령과 동시에 지급) 특약사항 : 토목 및 관리동(이하 ‘이 사건 관리동’이라 한다) 공사는 실행 후 정산하기로 하고 현금으로 지급한다.

다. 원고는 2011. 2.경 이 사건 축사 및 관리동 공사를 완료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으로 2011. 2. 17. 190,000,000원을, 2011. 3. 10. 1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6, 7, 9, 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관할을 위반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고 본안 전 항변을 하므로 살피건대, 특정물 인도 이외의 채무변제는 채권자의 현주소 또는 영업소에서 하여야 하므로(민법 제467조 제2항),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축사 및 관리동 공사대금을 지급할 장소, 즉 의무이행지는 원고의 주소지 또는 영업소 소재지(포항시 남구 F)라 할 것이고, 재산권에 관한 소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도 제기할 수 있으므로(민사소송법 제8조), 원고의 주소지 및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이 법원은 위 공사대금에 관한 이 사건 소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축사 토목 및 관리동 공사대금의 정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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