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3. 7. 피고와 정읍시 C 지상 축사 4개 동(이하 ‘이 사건 축사’라 한다)의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1억 원, 공사기간을 2008. 3. 5.부터 2008. 5. 25.까지로 정하여 피고에게 도급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08. 3.경 이 사건 공사에 착공하였고, 이 사건 축사는 2008. 5. 13.경 관할관청으로부터 사용검사를 받았다.
원고는 2009. 8. 20.경까지 피고에게 공사대금으로 합계 1억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계약 당시의 견적서와 다른 자재를 사용하였다
거나 미시공, 불량시공 하여 이 사건 축사에 하자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감정을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진행된 감정 결과에 의하면, 감정인 D는 이 사건 축사 중 일부 자재를 철거한 후 재시공하는 비용으로 32,948,510원(부가가치세 별도) 및 10,296,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이 소요된다고 감정하였다. 라.
원고는 위 감정인이 하자보수비용 산정 기준을 부당하게 적용하였다는 이유로 재감정을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진행된 재감정 결과에 의하면, 감정인 E은 이 사건 축사의 지붕재(갈바륨 강판)에 하자가 있고 이를 재시공 하는 비용으로 46,543,839원이 소요된다고 감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감정인 D, E의 각 하자감정 결과, 이 법원의 감정인 D에 대한 각 감정보완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축사의 지붕재인 갈바륨 강판이 부식되어 강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강설 및 강풍으로 붕괴될 우려가 있는 하자가 발생하였는데, 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