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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29 2013가단297348
동산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을 인도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7. 15. 하이마트 C지점에서 신용카드로 187만원을 결제하고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 한다)을 구입하였다.

나. 이 사건 동산은 원고가 구입했던 다른 가전제품들과 함께 2013. 7. 16.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피고 소유의 건물 4층에 배송되었다.

다. 이 사건 동산이 배달된 피고 소유의 위 건물 4층은 원래 사무실로 사용되던 곳이었는데 원고가 주거로 사용하기 위해 인테리어 공사를 한 후 입주하였다가 퇴거하였고, 현재는 학원 등에 임대되어 사무실로 사용되고 있다. 라.

피고는 2013. 11. 말경 이 사건 동산을 위 건물 4층에서 피고 주소지로 옮겨 현재까지 보관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내지 4,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인도청구 부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이 사건 동산은 원고가 피고에게 증여한 것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2013. 7. 15. 당시 피고도 원고와 함께 하이마트 C지점에 가서 피고의 신용카드로 가전제품 구입대금 110만원을 결제하여 준 바가 있으므로 이 사건 동산은 피고의 단독 소유이거나 원고와의 공유물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소유의 건물에 이 사건 동산이 배송되어 보관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를 피고에게 증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동산 모델명과 상품명, 판매금액, 판매일자, 신용카드전표번호, 구매자정보(원고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이 명기된 하이마트 매출표(갑 1호증의 2)의 기재 내용에 비추어 피고가 제출한 개인매출거래확인서(을 1호증의 1, 2)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전부 또는 일부 지출로 이 사건 동산이 구입된 것이라 보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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