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04.20 2015가단63301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D, E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05가합1081 임대차보증금 등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

이유

1. 인정사실 【증거】갑1, 갑2와 변론 전체의 취지

가. 피고가 D, E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05가합1081 임대차보증금등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에 기하여 2015. 11. 30. 별지목록 기재 동산(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 한다)을 압류하였다.

나. E와 D은 부부사이이고, 원고 A은 E의 아들이며, 원고 B는 D의 동생이다.

2. 당사자의 주장과 이 법원의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동산은 원고들의 소유이다.

(2) 피고의 반론 이 사건 동산의 소재지에 E와 D 그리고 그들의 자녀 2명이 함께 생활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동산은 E와 D 소유로 보아야 한다.

나. 이 법원의 판단 (1) 갑2, 갑3, 갑6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B가 동거녀와 헤어지고 2011. 11. 무렵 이 사건 동산 중 순번 1 내지 5, 순번 8, 9, 순번 11 기재 동산을 F에 보관하였다가 2014. 2. 무렵 누나인 D의 주소로 이사하면서 위 동산을 D의 주소로 옮겨 간 사실, 원고 B가 D과 함께 D의 주소지에서 생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과 아울러 원고 B가 2011. 11. 무렵 보관한 동산의 품목과 압류한 동산의 그것이 대부분 일치하고, D과 E가 위 동산을 구입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사정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동산 중 순번 1 내지 5, 순번 8, 9, 순번 11 기재 동산은 원고 B의 소유로 봄이 상당하다.

(2) 원고들은 이 사건 동산 중 순번 6, 10 기재 동산이 원고들 소유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원고 B의 위 주장은 위 인정범위에서 이유 있고, 원고 A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동산 중 순번 1 내지 5, 순번 8, 9, 순번 11 기재 동산은 원고 B의 소유임이 분명하고, 피고의 위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위법하여 허용될 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