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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21 2015가단51100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C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15드단3096호 사건의 집행력있는 조정조서에 기하여 2015. 8....

이유

1. 기초 사실 피고와 C이 부부였다가 이혼하였고, C이 원고의 처제인 사실, 피고가 C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15드단3096호 사건의 집행력있는 조정조서에 기하여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2015본5839호로 유체동산압류를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내용 이 사건 동산은 원고의 소유이므로 피고가 C에 대한 집행권원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

나. 판단 피고와 C이 부부로 결혼생활을 할 당시에는 이 사건 동산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점과 위 동산이 원고의 소유였다는 점을 피고가 자인하고 있다.

피고는 원고가 처제인 C에게 이 사건 동산을 증여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원고가 C에게 이 사건 동산을 일시 사용할 것을 허락하여 C의 주거지로 옮긴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동산에 대한 피고의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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