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11.16 2017가단8947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C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2017. 6. 14. 선고 2017가소954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갑 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C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2017가소954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2017. 7. 20. 별지 목록 기재 각 동산(이하 ‘이 사건 각 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압류집행(이하 ‘이 사건 강제집행’이라 한다)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2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7. 1. 25. 이전에 이 사건 각 동산을 구입하여 창원 성산구 D, 106호에 있는 E공인중개사사무소에 비치하였고, 2017. 1. 25. C와 위 사무소를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면서 “이 사건 동산은 원고의 소유물로서 사용하도록 한다.”라고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각 동산은 원고의 소유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동산이 C의 소유임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3. 결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