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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15 2016가단20004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C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단193915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2016. 3....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C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단193915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수원시 팔달구 D, 101호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유체동산압류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 소속 집행관은 2016. 3. 22. 2016본1553호로 이 사건 동산에 관한 압류집행을 하였다.

나. 원고들은 현재 동거 중이고, 원고 A는 C의 딸이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7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들은 이 사건 동산이 원고들의 소유이므로 피고의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이 사건 동산이 C의 소유라고 다툰다.

갑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은 2010. 11. 26.부터 2015. 3. 7.까지 사이에 이 사건 동산을 구입하면서 매매대금을 원고들 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계좌이체방식으로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동산은 원고들의 소유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들 소유의 이 사건 동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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