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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10.30 2017가단10390
유체동산인도
주문

1. 피고들은,

가. 원고 A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동산 중 순번 1항 기재 각 동산을,

나. 원고...

이유

원고

A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A은 별지1 목록 기재 각 동산의 소유자인데, 피고들이 위 각 동산을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을 상대로 위 각 동산의 인도를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별지1 목록 기재 각 동산 중 순번 1, 2, 5, 6, 7 기재 각 동산은 원고 A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의 소유이고, 순번 3, 4 기재 각 동산은 피고 C 내지 다른 제3자의 소유이며, 순번 8, 9, 10 기재 각 동산은 피고들이 점유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별지1 목록 기재 각 동산 중 순번 1항 기재 각 동산은 원고 A의 소유로서 현재 이를 피고들이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 A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동산 중 순번 1항 기재 각 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별지1 목록 기재 각 동산 중 순번 2 내지 10항 기재 각 동산이 원고 A의 소유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순번 8 내지 10항 기재 각 동산은 피고들이 현재 이를 점유하고 있다고 볼 증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 A의 별지1 목록 기재 각 동산 중 순번 2 내지 10항 기재 각 동산에 관한 인도 청구는 이유 없다.

원고

B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별지2 목록 기재 각 동산은 원고 B의 소유로서 현재 이를 피고들이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 A에게 별지2 목록 기재 각 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 A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고, 나머지 각 청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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