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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2.13 2014고합62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4. 중순 일자불상 14:00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해자(여, 45세, 지적장애 1급)의 집에서 피해자, 피해자의 모친 및 딸과 거실에서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방으로 들어가자 따라 들어가 갑자기 피해자의 고무줄 바지 안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 넣어 음부를 만지고 상의 단추 사이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주무르듯이 만졌다.

2. 피고인은 2014. 7. 초순 일자불상 14:00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 피해자의 모친 및 딸과 거실에서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의 모친 등이 방으로 들어가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옷 위로 주무르듯이 만지고 바지 위로 음부를 만졌다.

3. 피고인은 2014. 8. 25. 10:16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형부 어디갔냐 형부 불러라.”고 말을 하고 거실에 서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키스를 하고 양쪽 가슴을 두 손으로 만지고 옷 위로 음부를 주무르듯이 만지고 작은 방에 들어간 후 피해자에게 들어오라고 손짓하여 피해자가 방에 들어오자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목부분 안쪽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를 총 3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영상녹화물 중 이에 들어맞는 피해자의 진술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D,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각 진술기재

1. 영상녹화물(씨씨티비) 중 이에 들어맞는 영상

1. 피해자에 대한 장애인증명서 중 이에 들어맞는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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