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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4.05 2018고합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 한다) 는 2015. 8. 18. 광주 고등법원( 전 주부 )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5. 11. 25. 전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법률 상 배우자인 C의 친딸인 피해자 D( 여, 10세) 의 계부로 친족이다.

1. 피고인은 2017. 8. 말 14:45 경 전주시 완산구 E 201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거실 침대로 오라고 하여 자신의 옆에 눕게 한 뒤 피해자를 끌어안고 갑자기 입술에 뽀뽀를 하고, 피해자의 팬티 안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면서 음부 안에 손가락을 넣었다.

2. 피고인은 2017. 9. 말 14:50 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거실 침대로 오라고 하여 자신의 옆에 눕게 한 뒤 피해자를 끌어안고 갑자기 입술에 뽀뽀를 하고, 피해자의 상의 속에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안에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면서 음부 안에 손가락을 넣었다.

3. 피고인은 2017. 11. 중순 14:40 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거실 침대로 데려가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뒤 피해자를 끌어안고 갑자기 입술에 뽀뽀를 하고, 피해자의 상의 속에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쓰다듬고, 피해자의 팬티 안에 손을 넣어 음부를 만졌다.

4. 피고인은 2017. 12. 13. 19:30 ~ 21:00 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물을 갖고 오라고 하면서 거실 전기장판 위에 누워 있는 자신 옆에 눕게 한 뒤 피해자를 끌어안고 갑자기 피해 자의 내복 위로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에게 ‘ 엄마에게 말하지 마라’ 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미성년 자인 피해자를 유사 강간하고, 추행하였다 공소장의 범죄사실에는 ‘ 총 4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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