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5년으로 정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합 23』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D. 생) 과 같은 동네에 거주하면서 피해자가 지적 장애 3 급( 전체 지능지수 56, 사회지수 70, 사회 성숙 연령 만 10세 7개월 수준) 의 정신 장애로 인하여 지적 능력이 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고 유사성행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 자강제 추행)
가. 피고인은 2014년 8월 중순 무렵 밤 동해시 E에 있는 F 부근 상호를 모르는 펜션의 방 안에서, 피고인의 조카 2명 및 피해자( 당시 11세) 와 함께 잠을 자 던 중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자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년 9월 중순 20 시경 강원 화천군 G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우연히 피해자( 당시 12세 )를 마주치게 되자 “ 옷이 이게 뭐냐
”라고 말하면서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어서 피해자에게 “ 바지를 벗어 봐라!
”라고 말한 후 피해자가 “ 싫다” 고 반항하자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를 무릎까지 벗기고 팬티 위로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장애 인준 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7. 12. 30. 20:20 경 강원 화천군 G에 있는 피해자의 집 거실에서 피고인의 아버지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의 아버지가 술에 취해 잠들자 이 틈을 타, 주방에 서 있던 피해자( 당시 15세) 의 등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옷 위로 양쪽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거실로 이동하자 잠시 후 거실로 따라가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이어서 하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엉덩이를 만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