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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13 2018고단546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2018. 9. 17. 02:15 경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E 노래방’ 앞에서, ‘ 가게 문을 누가 밖에서 차고 있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 남부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사 G, 순경 H로부터 경범죄 처벌법위반으로 통고 처분을 받았다.

피고인

A은 이에 불만을 품고 위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다가 같은 파출소 소속 순경인 피해자 I(27 세) 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고인 B은 피해 자가 피고인 A을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며 수갑을 채우자 이를 제지하면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 A은 위 경사 G이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우려 하자 G의 얼굴을 발로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경찰관들의 112 신고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 I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9. 17. 03:00 경 위 1 항의 공무집행 방해 행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수원시 영통 구 매 봉로 52 수원 남부 경찰서 J과 사무실에 인치되어 있던 중, 함께 현행범인 체포된 피고인의 여자친구 B의 신병을 인수 받던 수원 남부 경찰서 경장 K의 허벅지와 엉덩이 부분을 발로 3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H, I,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L의 진술서

1. 상해 사진 및 현장사진, CCTV 캡 쳐 사진

1. 상해진단서

1. 소득 공제 의료비 납입 증명서( 피해 당시 안경 파손되었따며 추가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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