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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07 2017고단530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4. 23:10 경 수원시 권선구 B 앞 노상에서, 112 순 찰 중 피고인 일행과 C이 서로 시비하는 것을 듣고 다가온 수원 남부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사 E, 순경 F이 피고 인의 일행인 전 흥 수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죄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 이게 뭐 하는 짓이냐.

”라고 하며 발로 경찰관 F의 오른쪽 팔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F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현행범인 체포를 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범행의 죄질이 불량함.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우발적인 범행.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동종 전과 없음. 그 밖에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의 점의 요지 피고인과 G는 2017. 5. 4. 22:40 경 수원시 권선구 B 앞 노상에서, 자신들과 노래 방에서 함께 놀던 여자들이 피해자 C의 승용차에 타고 가려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차를 가로막고 서고, 이에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을 밀치고, G는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뒤통수를 가격하고, 팔과 손가락을 꺾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G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인 C의 진술서( 증거 목록 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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