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3.09 2017고단776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7. 21:50 경 수원시 영통구 B 앞 길거리에서 술에 취해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과 시비하다가 이를 말리는 행인들을 때린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수원시 영통 구 매 봉로 52에 있는 수원 남부 경찰서로 호송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30 경 위 수원 남부 경찰서에서, 위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순경 D이 피고인을 위 경찰서 형 사과 대기실로 인 치하자 갑자기 왼발로 위 D의 허벅지와 정강이를 4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초범, 자백, 반성, 폭행 정도 중하지 않음)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