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 위위반( 공동 폭행) 피고인들은 2015. 11. 23. 05:15 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D(29 세) 이 운영하는 'E 주점 '에서,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 자로부터 항의를 받게 되자 화가 나, 피고인 A은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 B는 왼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목을 1회 때려,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1. 23. 05:15 경 위 'E 주점 '에서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 남부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위 G이 피고 인의 일행인 B를 폭행 등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자, " 개새끼, 씹할 놈들" 이라고 욕설을 하며 G의 상의 조끼를 잡아 G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 B
가.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5. 11. 23. 05:15 경 위 ‘E 주점 ’에서 종업원인 H을 폭행하다가,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 남부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위 G으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자 화가 나, 오른발로 G의 왼쪽 허벅지를 1회 걷어차고 왼손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5. 11. 23. 05:50 경 수원시 팔달구 I에 있는 'F 파출소' 주차장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 J 등이 피고인 및 피고인의 일행인 A을 수원 남부 경찰서 형 사과 사무실로 신병 인계하기 위해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발로 위 순찰차의 조수석 뒤 휀 다 부분을 3회 가량 걷어 차, 위 순찰차를 수리 비 549,307원이 들도록 찌그러지게 하여 공용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