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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28 2017고단7279 (1)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7279』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1. 26. 수원지 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단체 등의 구성활동)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7. 8. 29. 수원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9. 07:10 경 수원시 장안구 C 앞길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인 K5 승용차의 조수석 문 부분을 주먹으로 1회 때려 불상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2018 고단 1498』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1. 26. 수원지 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단체 등의 구성 ㆍ 활동)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7. 8. 29. 수원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2. 14. 09:30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F 주점에서, 피해자 G에게 술값을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으나, 사실 수중에 소지한 돈이 없어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소주 8 병, 맥주 1 병, 음료수 2 병, 안주 2개 합계 88,500원 상당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8. 2. 14. 10:00 경 수원시 팔달구 H에 있는 수원 남부 경찰서 I 파출소 앞 노상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 남부 경찰서 I 파출소 소속 경사 J이 피고인을 사기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여 파출소로 연행하자 자신의 벌금 미납 사실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오른쪽 팔꿈치로 위 J의 턱 부위를 때리는 등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J(34 세 )에게 약 21일 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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