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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3.09 2015고단587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 21:26 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음주 운전을 시도하고, 도로를 걸어다니는 등으로 위험한 행동을 하던 중 수원 남부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이를 제지 당하고 인도로 이동할 것을 수회 요청 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였고, 이에 E이 피고인의 어깨를 잡고 인도로 끌어당기자 “ 이, 씨 발 새끼야. 니가 뭔 데 날 밀어 ”라고 말하며 손으로 E의 목을 밀치고, 옆에 있던 같은 파출소 소속 경장 F로부터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를 당하자 발로 E의 낭 심 부위를 걷어차고, E의 얼굴에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 생명의 보호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증인 E, F의 법정 진술

1. 피해 부위 사진, CCTV 발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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